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축된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3.05
요 지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축된 주택(건물)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빅서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축된 주택(건물)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6개월간 거주하다가 1980년 05월 06일 ○○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당시에는 340㎡이며 주택면적은 158.04㎡이고 주택의 바닥면적은 107,77㎡이었습니다. ○○에 이민을 간 후에 일변에 한두찰PTlr 나와서 며칠씩 국내에 머물게 되어 종전주택을 102.81㎡증축하였습니다. 이 주택을 1991년 02월중 양도할 예정인데 증축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제기되어 질의합니다.
갑 설)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된다.
을 설)증축한 부분의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