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출자자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출자자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 되었는지의 여부는 동업계약서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염하에 있어 출자자중 1인이 부동산(대지)를 출자하므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라고 국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양도된 자산의 범위가 동업 계약시 지분이 땅 주인 60%이고 건물출자자는 40%인 경우 양도는 40%만 양도로 보고 60%는 건물신축양도에 따른 건설업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나.위 1호의 경우 전체토지를 본다면 상기예규는 동업자체를 부인하는 결과이며 또한 건물출자자로 봐서는 건물신축양도에 따른 차익에서 토지주인의 지분만큼 데이게 되므로 사회통념상 동업계약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토지대금도 결재해줌과 동시에 건물 신축양도에 따른 이득도 지분만큼 뺏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당초부터 동업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 토지대금도 결재해 준다는 의미는 통상 토지주인은 건물출자없으므로 토지대금을 결재받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뜻임.
따라서 토지주인은 건물출자없이 토지대금회수와 함께 건물양도차익에 대한 지분만큼 이익을 갖게 된다는 것은 사실상 당초부터 동업계약이 이루어 진다고 볼수 없으므로 이 예규는 사회통념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바 귀청의 고견은 어떠한지 여부.
다.공동사업자가 출자된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바(건설업으로 보아)이때의 출자된 토지란 무엇을 뜻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