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시 비과세되는 조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9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는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근무당시 전세로 살면서 근저당건 설정관계로 안좋았던 적이 있어 ○○으로 발령받으면서 17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버지께서 ○○본사부근에 발령이 날것 같다면서 1년정도 살다가 1989년 06월 16일에 세대주 주민등록 전부를 ○○으로 옮기고 ○○으로 이사를 왔는데 1989년 11월초순경(주민등록옮기고 4개월 15일뒤)에 ○○ ○○군 ○○면현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으로 이사를 왔는지라 다시 내려갈수도 없고 하여 아버지께서 이틀에 한번씩 출퇴근하십니다. 아파트는 1990년 02월말경에 팔았으니 집을 사고 난뒤 1년 8개월만에 판셈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 가.1989년 06월 16일에 주민등록을 먼저 옮기고 1989년 11월초순경에 근무발령이 난 점. 나. ○○에서 ○○으로 출퇴근하는 점 주민등록이 옮겨져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출퇴근한다면 비과세가 되는지 과세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어떻든 직장 때문에 아파트를 팔았기에 과세가 된다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