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이고, 사실조사 결과 당해 거래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증여세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 부과되는지 여부.
아 래
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등기된 소유자를 “등기말소 청구소송”에 의한 “승소 판결”로 말소등기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등기부상 “소유자”로 표시된 자가 상호 매매계약 해제를 근거로 하여 등기부상의 현 소유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 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위 사항은 단순히 명의 대여에 의한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므로 이를 다시 원 소유자(위임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 현행세법상 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