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09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회신]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이고, 사실조사 결과 당해 거래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증여세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 부과되는지 여부. 아 래 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등기된 소유자를 “등기말소 청구소송”에 의한 “승소 판결”로 말소등기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등기부상 “소유자”로 표시된 자가 상호 매매계약 해제를 근거로 하여 등기부상의 현 소유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 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위 사항은 단순히 명의 대여에 의한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므로 이를 다시 원 소유자(위임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 현행세법상 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