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불조건에 의해 자산 취득 후 양도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5
연불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갑”이 부불금 상환 중에 경개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갑” “을”간의 대가가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현행소득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51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2. 연불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갑”이 부불금 상환중에 경개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갑”“을”간의 대가가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소유 상가건물을 연불조건(주1)으로 취득한 개인(갑)이 부불금 상환하던중에 자금사정으로 개인(을)에게 갱개계약(주2)을 체결하여 매도하고 매수한 개인(을)이 4회 및 5회 부불금을 상환하고 1990년 05월 28일 6회분부터 10회분까지의 부불금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하고 은행으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개인(을)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가.(주) 연불조건 (1)계 약 일 : 1987년 10월 05일(부동산 명도 받음) (2)부불금 상환일 : 제1회 1988년 04월 04일,제2회 1988년 10월 04일,제3회 1989년 04월 04일 제4회 1989년 10월 04일,제5회 1990년 04월 04일,제6회 1990년 10월 04일 제7회 1991년 04월 04일,제8회 1991년 10월 04일,제9회 1992년 04월 04일 제10회 1992년 10월 04일 나.(주) 갱개계약 (1) 계 약 일: 1989년 04월 21일 (부동산 명도 받음) (2) 계약내용: 개인(갑)의 연불 조건 취득 계약을 포괄 승계 취득함. (3) 미납부불금지급 : 개인(갑)의 미납부불금(2회및 3회분)을 지급하고 갱개계약을 체결함. 갑 설 : 갱개계약일인 1989년 04월 21일로 본다. 을 설 : 소유권 이전 등기일인 1990년 05월 28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