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568, 1990.12.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568, 1990.12.19
1. 질의내용 요약
○1989년 01월 32평형 ○○소재 아파트를 신규분양 받아 살고 있다(1가구 1주택이었음) 직업 및 자녀 교육관계로 전세대가 ○○fh 이주하는 사유로 1990년 10월 분양받은 APT를 매도처분하고 1990년 11월에 ○○에서 주택을 다시 구입했습니다.
처와 애들이 일차적으로 ○○동에 전세를 얻어 1989년 08월 이사를 하였고 저는 차질이 생겨 1990년 09월에 ○○에서 많이 상주하다가 완전 정리하고 ○○ ○○동으로 주민등록도 같이 퇴거 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 제처와 애들은 ○○에서 ○○동으로 옮겨져 있고 저는 ○○동으로 와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