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거주기한의 제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5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568, 1990.12.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568, 1990.12.19 1. 질의내용 요약 ○1989년 01월 32평형 ○○소재 아파트를 신규분양 받아 살고 있다(1가구 1주택이었음) 직업 및 자녀 교육관계로 전세대가 ○○fh 이주하는 사유로 1990년 10월 분양받은 APT를 매도처분하고 1990년 11월에 ○○에서 주택을 다시 구입했습니다. 처와 애들이 일차적으로 ○○동에 전세를 얻어 1989년 08월 이사를 하였고 저는 차질이 생겨 1990년 09월에 ○○에서 많이 상주하다가 완전 정리하고 ○○ ○○동으로 주민등록도 같이 퇴거 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 제처와 애들은 ○○에서 ○○동으로 옮겨져 있고 저는 ○○동으로 와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