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사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3442, 1989.09.1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법정신고기간 도과후의 신고는 무신고로 보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442, 1989.09.18
1. 질의내용 요약
○갑은 토지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당해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및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어긋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양도자 김○○(이하 양도자라 함)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건설업자인 현○○(이하 양수자라 함)과 1989년 10월 04일 ○○도 ○○군 ○○면 ○○리 297-1과 동 소296-8소재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계약당시 당해 토지중 297-1의 지상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해 있었고 296-8은 나대지 였습니다. 그러나 297-1의 지상 무허가 건축물은 당해 양도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1989년 11월 15일 이전에 철거되었으며, 이는 이장등이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이 경우 당해 297-1과 269-8의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양도자 김○○은 당해토지를 양도한후 당해앵도행위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당해 토지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세무서의 출두요구(양도소득세 결정안내문)에 의하여 뒤늦게 신고를 이행하였습니다. 양도자 김○○과 양수자 현○○은 1989년 11월 15일 잔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1989년 10월 04일 당해 토지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자 김○○은 1990년 05월 31일까지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편 양수자 현○○은 당해 297-1과 296-8에 국민주택을 건설하고 1990년 10월 13일 준공검사를 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양도자 김○○은 1990년 12월 31일 당해 양도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고, 동시에 감면신청을 하였는 바 신고 납부내역은 297-1과 296-8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당해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을 납부하였을 경우, 당해 신고 납부 행위와 감면신청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