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용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5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수용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477, 1991.02.2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477, 1991.02.22 1. 질의내용 요약 ○○부 고시 제138호(1990.03.21)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북변지구 택지개발사업의보상업무에 참고코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택지개발사업 현황 (1)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일 : 1990.03.21(○○부 고시 제 138호) (2)개발면적 : 271,724㎡ (3)택지개발계획승인일 : 1991.01.10 (○○부 고시 제 138호) (4)토지이용 계획 1)주택건설용지 : 179.453㎡ -국민주택 초과 : 43,382㎡ -국민주택규모 이하(임대주택 포함) : 112421㎡ -단독 주택 : 18,686㎡ -근린생활시설 : 4,964㎡ 2)공공시설 용지 : 92,271㎡ (5)택지개발사업 근거 법규 : 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 나.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1항,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1항 및 동법 부칙 제14조 규정에 근거하여 ○○ 북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감면 또는 면제 대상사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경과조치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1991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토지등을 양도할 경우 법 제57조 1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2)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8조 1항의 대규모 개발사업 면적 기준은 국민주택만을 건설할 경우 66,000㎡라고 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8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재일01254-477, 1991.02.22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다만 수용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데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대규모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그러나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의 정의와 사업시행 면적기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