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5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444, 1990.12.07)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44, 1990.12.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매입한 토지는 1990년 01월 01일 공시지가고시때는 임야로서 공시지가가 21,000원이였으나 본인이 1990년 11월경 매입때는 형질변경 및 대지로 지목변경과 택지분할이 된후 매입 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주택을 건축하여 다음해인 1991년 12월에 양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1년 01월 01일 공시지가는 240,000원이 되었습니다. ○ 매입하기 전 토지의 형태나 지목을 알수없는 본인들로서는 공시지가의 양도챠액이 10배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갑니다. ○ 이런 경우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 또한 원래의 토지주가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 하면서 토지등급 상승에 따른 세금은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제9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