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04월 18일에 ○○시 ○○동 ○○APT 32평을 분양 받았습니다.
○ 이때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이였고 직장은 ○○시 ○○보험에 근무했습니다.
○ 1991년 05월 결혼을 하면서 주소지를 ○○시로 옮겨 살면서 ○○시까지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발령이 서울로 나서 08월에 서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 1992년 05월 31일에 APT가 준공되어 등기 내기 전에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그 돈으로 서울서 내집 마련하기란 불가능해서 어디든지 내집이 있는 것으로 위로를 받기로 하고 전세를 주었습니다.
○ 그후 1992년 08월에 직장을 ○○보험에서 ○○보험으로 옮기면서 ○○도 ○○시로 발령을 받고 09월초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 이곳에 와 보니 ○○시 APT를 팔면 그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수있기에 ○○APT를 팔려고 보니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 어떤 사람은 직장관계로 팔 경우 비과세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그것에 관계없이 입주후 3년 미만이므로, 또 본인같은 경우에는 5년이 안되었기에 과세라고 말을 하기에 이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