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의 건축물의 용도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5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22633-2960, 1992.11.25)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22633-2960, 1992.11.2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시 ○○구 ○○동에 거주하는 자로 약30년전 ○○시 ○○구 ○○동에 공부상 지목이 전.답인 농지를 상속 취득하여 상기 주소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이후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오던중 약 2년전에 위 농지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1991년 12월 ○○시에 토지 수용법에 의해 수용협의 양도하였는 바 양도당시 실제로 농지(채소,특용작물재배)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택지로 개발되어 양도당시 상황을 분명하게 알 수 없다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하는바 양도당시의 인근주민의 경작 사실 확인서와 농지 원부 사본만으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불가하다면 적용을 받으려면어떠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건축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