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36, 1992.10.20)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636, 1992.10.20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 대지안에서 기존건물인 목조 건물이 협소하므로 조적조 건물로 증축코져 합니다. 이럴 경우 지방에서 호화성 주택으로 판단되는지 여부와 아울러 건축주로부터 불 이익이 발생될까봐 우려되어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