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배우자, 자녀등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년 09월 02일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차남이 분가를 하였으나 현재 아파트에서 동거하고 있으며 차남이 1990년 07월 20일 단독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양도하였을 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