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 급여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09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같은법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득이어야 하며, 2. 이 경우, 같은법 부칙(법률 제4551호) 제19조 제2항에 따라서,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3. 다만, 같은법 제88조의2 규정에 따라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군 ○○면 ○○리 ○○번지 소재 대지를 ○○공사 ○○전화국 분기국사(전기통신시설) 부지로 매도코자 하는 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용어의 정의) 토지수용법 제3조(공익사업)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1항(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동법 부칙 19조(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 조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100% 면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