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11
개정규정은 소득세 시행령 부칙 제3항 규정에 의거 1988.08.25 현재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760호 1988.08.25) 제6조에 관한 개정규정은 동 부칙 제3항 규정에 의거 1988.08.25 현재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에서 주택구입자금 대부를 받아 1984.12.22에 주택을 구입하고 2년 4개월을 거주하다가 생활비등을 조달하기 위해 전세를 주고 옆에 있는 싼 전세집으로 이사를 간 후 소유주택을 처분하여 대부금도 갚고 작은 집이라도 마련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인근 소형주택을 1989.01.31에 구입하여 이사하고 소유주택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개정전 “국가원호대상자 정착대부법”) 제56조 제4항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 또는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받아 대부금을 상환한 후 1989.03.01에 등기 이전을 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1988.05.25 개정전) 및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2509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