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의 해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71. 1991.06.0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의 입증은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증명서 등과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1471. 1991.06.03
1. 질의내용 요약
○ 1992.01.18 질의내용
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
의 문항 중 “근무처”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사업체(비영리 단체및 영리업체)로 봄이 옳은지 여부
나. 퇴거이전(전주소지에서)에 동규칙이 정한 근무처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이 정한 근무처에)이 되어 전세대원이 퇴거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봄이 옳은지 여부
○ 1992.01.29 회시내용
가. 근무처라 함은 직무에 종사하는 장소이며
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처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재질의 내용
가. 위 질의 가에 대한 귀청의 회시 가항 내용 중
(1) “직무”의 법률적 내용과 한계 여부
(2)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사업체내에서의 업무는 귀청이 회시한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옳은지 여부
나. 위 질의 나에 대한 귀청의 회시 나항 내용 중
(1) “근무상의 형편”이라함은 퇴거이전과 퇴거후간의 직무의 동질성과 연속성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만일 반드시 동질성과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