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나대지를 소유한 자로 임대 연립주택 건축을 하여 전세 임대시 신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05
주택 임대신고서를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중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대하여는 당처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79. 1991.02.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하여 임대하던 주택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의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79, 1991.02.11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본인이 본인의 대지위에 국민주택규모의 다세대 주택 6동을 직접 신축하여 6동 모두 장기 임대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조감법 제67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 후 (5년 이상)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감면(50%, 100%)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 경우에도 주택은 신축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해당되므로 건설업은 양도소득이 해당되지 않고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조감법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세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이 있는 것 어느 것이 정당한지 여부. [질의 2] 이 경우 조감법 제67조의4의 제2항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위에서 언급한 다세대주택 6동)을 소유 임대하고 있을시 당해 임대주택을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본인의 또 다른 주택(임대주택이 아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자.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때 이 주택을 양도시에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질의 3]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후 사정에 의하여 2~3년 이내에 양도할 때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건설업으로 보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