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신고서를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중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대하여는 당처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79. 1991.02.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하여 임대하던 주택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의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79, 1991.02.11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본인이 본인의 대지위에 국민주택규모의 다세대 주택 6동을 직접 신축하여 6동 모두 장기 임대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조감법 제67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 후 (5년 이상)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감면(50%, 100%)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 경우에도 주택은 신축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해당되므로 건설업은 양도소득이 해당되지 않고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조감법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세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이 있는 것 어느 것이 정당한지 여부.
[질의 2]
이 경우 조감법 제67조의4의 제2항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위에서 언급한 다세대주택 6동)을 소유 임대하고 있을시 당해 임대주택을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본인의 또 다른 주택(임대주택이 아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자.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때 이 주택을 양도시에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질의 3]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후 사정에 의하여 2~3년 이내에 양도할 때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건설업으로 보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