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05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 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세대의 경우의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1.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2. 토지 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세대의 경우의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동 소재 대지 202㎡, 건물 303.68㎡ (지하 122.8㎡, 1층 90.44㎡, 2층 90.44㎡, 건물중 지하 85.3㎡, 1층 41.8㎡는 주택임.) 대지 소유자는 A이고 건물 소유는 A와 B의 공유 지분이고 A는 상가주택 이외의 주택 소유 사실이 없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고 B는 과세 대상임. 갑 : 비과세 면적은 전체 대지 면적 중 건물 소유 구분 관계없이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단, A지분 주택 면적의 5배 이내 127.1㎡ 202㎡ × ───── = 84.54㎡ 303.68㎡ 을 : 대지 전체 면적 중 주택 부분에 대한 A의 지분 면적을 기준으로 환산한 면적 63.55㎡ (127.1㎡의 2분의 1) 202㎡ × ─────────────── = 42.27㎡ 303.68㎡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