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의 퇴거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2.03.05
요 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15, 1991.06.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15, 1991.06.24
1. 질의내용 요약
가. 거주지를 ○○시로 하여(1990년 02월 02일 ○○에서 ○○으로 전입신고) 현역군인복무 당시에 ○○회로부터 ○○시 ○○동 ○○번지 ○○아파트 25평을 분양받았습니다.
1990년 07월 25일에 계약금을 내고서(현역군인시 근무부대는 ○○도 ○○ 소재이고 ○○에서 출퇴근하였음)
나. 1990년 07월 31일에 전역을 하여 1990년 08월 28일에 ○○으로 거주지를 옮겨 1990년 09월 01일부로 ○○시내의 고등학교 교사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1차 중도금은 ○○으로 이사를 와서 1990년 09월 02일에 불입을 했습니다.
다. 1991년 12월 11일에 호주인 저를 포함하여 전가족을 ○○에서 ○○의 APT로 거주 이전하여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만 ○○에서 생활)
라. 저의 직장이 ○○인 관계로 생활에 불편이 많아 APT를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하자 없이 매매 가능한지 여부.
마. 매매하였을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매매할수 있는지와 비과세 여부와, 부동산 투기에 저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