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상 토지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05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은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09, 1991.01.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9, 1991.01.14 1. 질의내용 요약 ○ ○○에 거주하는 자로 무주택자이나 직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시에 주택을 취득하여 2년을 보유하였으나 ○○의 직장이 정리되지 못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사가지 못하고 있던중 주택소재지가 구획정리지구로 인하여 건물은 ○○시로부터 수용되어 보상을 받고 환지받은 토지만 보유할수없어 타인에게 양도하였는 바 세무서에서는 토지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본인은 정부시책에 따라 건물이 수용되어 부득이 3년 이상 거주도 못하였으며 5년 이상 보유도 못하였는데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