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에 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05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791, 1991.12.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791, 1991.12.12 1. 질의내용 요약 가. 동일토지에 매매행위를 하였을 때 개인과 법인회사가 매도 매수 양도 가액이 각 다르게 신고가 되었을때 개인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하여 공시지가의 양도 매매 가액으로 산정 기준하고 있으며 그러나 법인회사도 이와 다르게 공시지가 아닌 실거래 양도 양수 취득가액으로 신고함으로 개인과 법인 회사간의 신고가 달라도 개인은 동 소득세법에 해당에 되는지 여부. 나. 법인 회사가 매매 취득 가액을 신고가 결정이 되었을때는 개인도 이 결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되는지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