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규정 중 보유기간에 대한 의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4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43, 1990.11.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43, 1990.11.27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 ○○군 ○○면 ○○리 ○○번지 주택21.7평을 1930년 취득하여 거주하다 1990.09.12 양도 (나의 거주기간을 제외하고는 양도시까지 거주) 나. ○○시 ○○동 ○○번지 주택22.8평을 1970년 취득하여 1984.12.06부터 1988.12.28 까지 거주한 상태에서 1990.09.20 양도 (양도 당시는 가항의 주소지 거주) 다. 가와 나의 주택을 각각 5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거주 중복 소유한 상태에서 가의 주택을 먼저 양도 (1990.09.12)하고 나의 주택은 타 주택 없는 상태에서 양도 (1990.09.20) 할 경우 나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