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문의 경우 토지 또는 공장건물 소유자와의 동업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동 공장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후 당초의 동업계약 내용대로 공장이전을 하는 경우로써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토지 또는 공장건물 소유자와의 동업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동 공장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후 당초의 동업계약 내용대로 공장이전을 하는 경우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10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갑소유의 부동산(토지 및 공장)에서 갑, 을, 병 3인이 동입하여 공동으로 계속하여 5년이상 공장을 운영하다가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갑소유의 위 공장을 양도하고 구공장 가액 면적 이상의 갑소유의 또다른 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계속 동업 유지)에도 조감법 제67조12에 의하여 전액 감면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