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의미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4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37. 1991.04.1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37, 1991.04.11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