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05
종전주택은 상속주택 처분 후로부터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 시에는 비과세되는 되는 것이나 양도 시까지 타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396, 1990.07.2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 질의의 rudd 종전주택은 상속주택처분후로부터 5년이상 보유후 양도시에는 비과세되는 되는 것이나, 양도시까지 타주택의 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1396, 1990.07.21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8년 08월 20일자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지 않고 임대하고있는 상황에서 1990년 02월 02일 본인의 처의 부친(장인)의 사망으로 처가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종전주택(남편소유)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가.지금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지금 양도하지 않고 상속을 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종전 주택(남편소유)구입일(등기일)로부터 5년후에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다.비과세 기간 계산은 종전주택양도시에 종전주택구입시부터 5년이상 보유해야 하는지 상속된(처 주택상속)시점부터 5년이상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