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2793, 1988.09.2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2793, 1988.09.28
1. 질의내용 요약
1층은 상가(그린생활시설), 2층은 주택인 소형주택(1층 10평, 2층 10평)을 1893년 취득하여 상가와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2~3년전에 2층도 상가로 개조하여 실제로 상가로 사용하고 건축대장에도 용도변경하여 상가로 되어있으며 현재는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1896년 02월 새주택(다독주택)을 취득해 현재까지 소유(만 5년이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주기간은 ○○에서 상업을 하다 정리하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기위해 1년 6개월 정도 거주하고(1987년 08월경) 시골로 이사해서 현재까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나중에(1986년)구입한 주택을 양도코져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되는지 여부와 저같은 경우 비과세가 되려면 어떤 경우에만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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