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용도 변경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용도변경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문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사업용 건물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서류상 2주택 소유자로 되었으나 1주택을 10년전 점포로 개조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가구점을 하다 지금은 타인에게 임대하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영업하여 건물내에는 상픔으로 가득차 있고 침식에 필요한 도구가 전면 비치되지 않고 순수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별첨(소득1264-318, 1980.02.07)을 보면 본인의 거주하는 1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양도하였을때 처리방법여부도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