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부동산을 1인이 경락에 의해 취득 시 본인 소유 지분만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3.04
요 지
갑, 을 2인이 공유하던 부동산을 그중 1인이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본인 소유지분에 대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갑,을 2인이 공유하던 부동산을 그중 1인이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본인 소유지분에 대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문 2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78, 1990.04.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578, 1990.04.21
1. 질의내용 요약
○갑,을이 공유지분의 대지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바, 여러 필지에 모양이 같지 않아 지분비율에 따라 그 효용과 경제적 가치가 틀려 쌍방이 위치 확인이나 분할이 되지 않고 매매도 성립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대지 전체를 경매에 붙여 각 비율로 배당 받으라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경매시 갑이 경매에 입찰하여 대지 공유지분 전체를 경락 받았을 경우 을은 자기지분의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갑은 실질적인 양도가 아닌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위와 같은 경우 양도가액을 경락 가격과 공시지가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