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연불조건부 양도인 경우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
전 문
[회신]
소유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양도인 경우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고 3회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에 의하면 부동산 양도시 할무판매란 3회이상 분할하여 판매금액을 수입하고 당해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바, 이 경우 인도기간의 다음날이란 계약일의 다음날을 뜻하는가,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을 뜻하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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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1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