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2주택인 자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4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내용중 “1세대 2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995, 1990.10.1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3년이상 거주한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1995, 1990.10.18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905동 101호를 1985sys 03월 20일 최초로 분양받아 거주하지 않고 현재(5년경과)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정에 의해 처분코저 하다보니 현행법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가.○○으로 지금 세대원 전부 이사할 경우(교육이 끝나 이사할 계획임) 905~101호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대전의 아파트는 교육상(교육상 재학증명으로 확인가능)소유한 것으로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될수 있는지 여부. 다.○○의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분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분과 ○○분 두 아파트를 처분한다하여도 합계 1억3천만원밖에 안되는데 1가구 1주택이라도 5억미만까지 비과세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방법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