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배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4
부동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여기서 거주자라 함은 같은법 제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부동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연이 배제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인도국적 소유자인 토○○씨는 1982년 09월 20일 ○○구 ○○동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까지 동소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취득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고 했으나 외국인은 토지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만 도○○씨 앞으로 등기가 되고 대지권은 등기를 이전할수 없어서 건축업자인 ○○기업명으로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상기인이 귀국할 결심을 하고 내국인에게 동 아파트를 매각할 예정으로 ○○등기소에 문의한바 매수인(내국인)앞으로 대지권 등기를 하기 위하여서는 ○○기업에서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바로 넘기고 절차를 취할수 있을거라고 합니다. 상기와 같이 ○○기업(아파트건설업자)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넘길때에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가.외국인이 거주자의 자격을 갖춘때에는 면세가 되는지, 또는 토지부분은 미등기 전매로 간주하여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분양당시 대지권을 포함하는 전액을 분양대금으로 납부하였으며, 등기를 시도했으나 등기가 거절되었음) 나.○○기업에서 매수인앞으로 직접 등기를 넘겨 줄 경우 ○○시업이 받는 세무상 불이익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