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 를 취득당시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자산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제 11항 규정에 의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 를 취득당시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1983년 06월 30일 이전에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으나 1983년 07월 01일 현재의 기준시가가고시되지 아니하여 쥐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의 산식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본인은 ○○칸트리 개인회원권(NO.181)을 1982년 11월 22일자로 취득하였습니다.
나.금번 골프회원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에 의문이 재기되는 바,
다.동회원이 1983년 0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속하므로 아래의 산정방법이 적용되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1983.07.01현재의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
기준시가 1983.07월의 도매물가지수
라.1983년 07월 01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아 위 공식을 산정할 수가 없어 질의합니다.
마.1982년 11월 22일자로 ○○칸트리 개인회원구너을 취득한 친구가 국세청에 질의한바, 첨부의 회신을 받았는데 본인 회원권의 산출방법과 동일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