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4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 를 취득당시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자산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제 11항 규정에 의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 를 취득당시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1983년 06월 30일 이전에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으나 1983년 07월 01일 현재의 기준시가가고시되지 아니하여 쥐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의 산식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본인은 ○○칸트리 개인회원권(NO.181)을 1982년 11월 22일자로 취득하였습니다. 나.금번 골프회원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에 의문이 재기되는 바, 다.동회원이 1983년 0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속하므로 아래의 산정방법이 적용되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1983.07.01현재의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 기준시가 1983.07월의 도매물가지수 라.1983년 07월 01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아 위 공식을 산정할 수가 없어 질의합니다. 마.1982년 11월 22일자로 ○○칸트리 개인회원구너을 취득한 친구가 국세청에 질의한바, 첨부의 회신을 받았는데 본인 회원권의 산출방법과 동일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