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4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양도대상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362번지 대 466평방미터 나.취득일 및 양도예정일 (1)취득년월일 : 1966년 11월 21일 (2)양도예정일 : 1991년 06월 25일 다.취득가격 및 양도 예정가격 (1)취득가격 : 취득년월일이 과세표준기준일(1977.01.01)이전이므로 취득가액을 찾을수 없으며 (2)양도예정가격은 140,000,000원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액은 얼마정도 추정되는지를 여부와 자세한 세액계산 내역과 세액예상액을 알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