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09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귀 질의 1), 2), 3)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는 이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니 구체적인 증빙서류(계약서, 등기부등본, 조합인가서 및 정관 등)를 구비하시어 소관 세무서장에게 자세히 문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 1989.08. A건설회사는 B직장주택조합(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앞으로 조합아파트 부지 매입(검인매매계약서 작성, 평당 1,200,000원) - 1989.10. A건설회사는 B직장주택조합외 수개의 직장조합과 직장주택조합아파트 도급계약서 체결(A건설회사는 도급계약서대로 각조합원으로부터 조합아파트 부지 매입비조로 토지대금 20,000,000원을 영수하고 건축비 분할영수함. 각 조합원대지지분 등기부등재시 약8평, 평당 2,500,000원) - 1990.07. 연합직장주택조합은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음과 동시 각조합원 앞으로 대지해당분 신탁등기(모든 행정업무는 직장주택조합아파트 도급계약서 내용대로 A건설회사가 담당) [질의1] A건설회사가 B직장주택조합외 수개의 직장주택조합과의 직장주택조합아파트 도급계약서 내용대로 각조합원으로부터 영수한 부지매입비조 토지대금(20,000,000원 평당 2,500,000원)고 A건설회사가 B직장주택조합으로 조합아파트 부지매입한 토지가격(검인매매계약서상 평당 1,200,000원)과의 차액 평당 1,300,000원에 대한 A건설회사의 양도세 적용여부와 해당여부 근거법률. [질의2] 1989.08. . B직장주택조합 앞으로 소유권 취득후 A건설회사는 1990.07. . 연합직장주택조합 앞으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음과 동시 대지해당분 신탁등기, 이때 B직장주택조합의 양도세 적용여부와 해당여부 근거법률, 혹은 저촉되는 법률은 없는지의 여부. [질의3] A건설회사와 수개의 직장조합과 체결한 직장주택조합아파트 도급계약서(부지매입비조 토지대금 20,000,000원과 건축대금)의 검인계약서 인정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