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4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43, 1992.02.11)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343, 1992.02.1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비상장기업인 B회사(자본금 10억원정도)의 주식을 40%정도 소유하고 있는 창업주입니다. ○ 그러나 회사는 부도가 나고 현재 법정관리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부도이전에 많은 개발투자를 하여 왔기 때문에 충분히 재기할 수있습니다. ○ 현재 본인은 대표이사도 아닙니다만 ○ 회사가 마지막 마무리 개발자금이 모자라는 실정이라 본인이 소유하고 주식을 능력있는 분 또는 법인에 양도(무상으로)하고 경영권도 갖게 하여 부족자금을 일시차입금형식으로 투자케하여 빠른시일내에 회사를 재기코져 합니다. ○ 비상장기업의 부도난 회사 주식이 액면가 가치도 없는 입장에서 상호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계획이고 본인은 법정기간에 채무변제를 하고 빠른 시일내에 회사만 재기할 수있다면 개인의 이해관계는 초월하고자하는 각오입니다. ○ 세법상 주식의 무상양도ㆍ양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재일01254-343, 1992.02.1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따라서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과 양도일 사이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