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가옥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 주택이나 농가 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호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667, 1992.03.17)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667, 1992.03.17
1. 질의내용 요약
○ 1974년부터 ○○도 ○○군에 밭과 임야를 취득 농장을 직접 경작함에 기거할 농가가 필요하여 6년전에 건축 사용하고 있는데
가. ○○시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소재 부모님 집으로 이사를 하였더니 전기 농가로인하여 1가구2주택이 되어 양도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기에 4백 90여만원을 물어스나
나. 전기농가는 분할처분 할수도 없으며 농장을 처분한다 하여도 집값을 별도로 받을수 없는실정에
○ 세금을 물어야한다기에 물기는 하였지만 전기 농가가 투기대상이 되는지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납득하기 힘들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