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09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신축한 영업용건물이 임대목적이었는지 또는 판매목적이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22633-1221, 1990.06.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22633-1221, 1990.06.26 1. 질의내용 요약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만에 신축건물을 준공하구 그후(토지 취득후 1년이내)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실지 양도가액은 알수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실지 토지 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건물의 신축비용을 알수 없을때의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면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게 되며 토지와 건물에 실지 양도가액을 어떻게 안분계산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