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772, 1990.09.1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772, 1990.09.17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7년 11월 분양계약했다 1989년 12월에 양도했습니다.
가.분양 당시 주공으로서 등기할수 없는 사정에서 미등기상태에 양도했으며, 양도증 변경사항도 주공측으로부터 양해하에 양도했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 할수 있는지 여부.
나.미등기된 재산(토지,건물)정부기관에서 매매된 경우에 양도,양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가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