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2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는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근무상ㆍ사업상의 형편은 본사, 지사, 지점, 분사무소, 영업소, 대리점 등에 근무하거나 이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1960, 1992.07.2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960, 1992.07.29 1. 질의내용 요약 ○ 본 민원인은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1992.11.10 매입하여 주민등록 이전후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 그러던 중 1993.03.01부로 현재 근무중인 직장에서의 인사이동으로 부산에 소재한 관계회사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근무중인 (주)○○회사를 퇴직하고 회사의 명령으로 (인사발령 : 퇴직(관계회사전출)) 부득이 부산으로 이전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일 회사내의 근무지 변경이 아닌 타회사로의 전출의 경우에도 현 거주 주택을 매도하고 세대전원이 부산으로 이전하더라도 양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