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시기 판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1669, 1992.07.0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669, 1992.07.0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소재 아파트(30평형)를 1987년 0월 14일 매입하여 본인과 자녀 1명이 거주하고 있고 1989년 07월 12일에 ○○시 ○○구 ○○동 소재 주택 1동을 남편명의로 매입하여 남편과 자녀 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세대 2주택 상태인 현재 먼저 구입한 아파트를 매매하고 2~3개월 후 ○○동 주택을 매매할 경우 아파트만 양도 소득세 적용을 받으면 ○○동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재일01254-1669, 1992.07.04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