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상속받아 거주하다가 이민으로 해외출국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09
무주택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거주하다가 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무주택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거주하다가 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136조에 따라서 과세함.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서 1주택을 1977년 부로 부터 상속받아 거주하다 해외 유학을 가서 그 곳에서 영주권을 받고 결혼을 하여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상속받은 주택을 본인과 어머님 공동으로 상속하여 본인 지분이 2/3입니다. (대지 315평, 건평 46평) 가. 현재 양도 하려 하는바 비과세 해당 여부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에 의한 국내 비거주자가 국내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1항 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2항 에 의거,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통칙 1-2-39-5에 의한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1992.07.25 신설) (병설) 외국으로 유학 갈 당시 세대주가 아니고 현재 영주권을 가진 비거주자 이므로 5년이상 보유하였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나. 영주권자로써 국내에 주택사업을 할 경우 사업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5조 ○ 소득세법 제13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