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거주하다가 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무주택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거주하다가 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136조에 따라서 과세함.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서 1주택을 1977년 부로 부터 상속받아 거주하다 해외 유학을 가서 그 곳에서 영주권을 받고 결혼을 하여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상속받은 주택을 본인과 어머님 공동으로 상속하여 본인 지분이 2/3입니다. (대지 315평, 건평 46평)
가. 현재 양도 하려 하는바 비과세 해당 여부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에 의한 국내 비거주자가 국내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1항
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2항
에 의거,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통칙 1-2-39-5에 의한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1992.07.25 신설)
(병설)
외국으로 유학 갈 당시 세대주가 아니고 현재 영주권을 가진 비거주자 이므로 5년이상 보유하였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나. 영주권자로써 국내에 주택사업을 할 경우
사업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5조
○
소득세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