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2793, 1988.09.2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793, 1988.09.28
1. 질의내용 요약
| 구 분 | 소 유 기 간 |
| A주택 | 1975.04.22 ~1983.01.17 |
| B주택 | 1982.12.09 ~1989.05.17 |
○상기와 같이 5년이상 보유한 B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가 괴는지 아니면 비과세가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