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중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및 “방위세 부과대상 여부”에 대하여는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 및 재일01254-124, 1991.0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930, 1989.10.26
※ 재일01254-124, 1991.01.16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도 ○○시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금번당국의 공영개발 정책에 의해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소유하였던 토지는 본인과는 합의 매수의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토지수용법에 의해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하여 ○○지방법원 공탁과에 공탁금을 공탁하므로서 소유권이 기업자들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공탁금을 출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
가.1990년 12월 31일자로 폐기된 “방위세”의 부과 여부.
나.현재 토지 수용원인 및 행정절차의 부당성 때문에 건설부를 상대로 “택지개발 예정지구 취소소송”과 “공사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에 있는데 이 경우 “방위세”부과 여부.
다.공탁금을 출급함에 있어 “조건부로 일부 수령한다”고 명기 하였으므로 미확정 채권 상태의 “방위세”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 제27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제5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