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담보자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2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담보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담보자산”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2. 위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추후에 채권자가 일정대가를 받고 원래 소유자인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별도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4. 귀문2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소재 토지 ○○○○㎡ 나.소유권의 변동 (채무자) 1986.06.15 (채권자) 1989.04.01 (채무자) K법인 ────────> A법인────────>K법인의 대표이사 다.사건개요 ○A는 1983년 07월경부터 친구의 일로 인하여 K법인에게 돈을 빌려준 결과 1986년 06월 15일 현재 회수치 못한 금액이 250백만원에 이르렸음. ○K법인은 1986년 당시 이미 경영부실로 폐업,재기 불능상태였으며 유일한 보유 자산인 위 부동산 역시 도로부지 편입예정지로서 사용수익의 가치는 없었으나 채권채무자 쌍방 합의하에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을 A명의로 이전하였음. ○이전항 당시 토지의 시가는 70백만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도시계획에 편입시 지가변동등을 감안하여 편의상 매매금액을 시가보다 높은 135백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차후 도시계획으로 도로편입이 이행될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을 반환하고 그 토지 보상액으로 채권을 변제 받기로 약정이 되었음. ○1989년에 도시계획이 실시되자 K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소유권을 되돌려 주면 편입보상금을 수령하여 채무변제하겠다고 하여 법인은 임의 폐업, 그 실체가 없으므로 전대표이사 앞으로 1989년 04월 01일 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을 되돌려 주었음 ○채권액 250백만원은 전대표이사로부터 1989년 09월 29일에서 1990년 06월 25간에 수회에 걸쳐 전액 회수하였음. 라. 위 내용의 다음 2설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설) 양도 담보자산의 반환이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설) 양도세 과세해당으로 보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