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인 때에는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교환계약(서)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89년 07월 27일에 주택을 물물교환으로 취득하였습니다. 계약조건은 저의 주택인 ○○동 532-11호소재 대지 32평(시가 76,000,000)과 ○○ ○○군 ○○면 ○○리소재 임야 11,000평(시가 3,000,000)과 ○○구 ○○동 101-10호 주택대지 약 70평(시가 149,000,000)을 교환하면서 ○○동 1010-10호 주택에 신용금고 융자금 70,000,000을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교환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532-11호 주택 76,000,000과 ○○ ○○군 임야3,000,000 ○○동 1010-10호 융자금 70,000,000합계 149,000,000과 ○○동 1010-10호의 주택을 교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계약내용은 쌍방이 계약체결당시의 계약서상에는 각물건의 평가금액이 나타나는데 검인계약서 작성시에는 위의 부동산을 교환한다라고만 표시되어 있고 각 물건의 평가금액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 1010-10호의 주택을 취득후 1990년 01월 31일에 양도하였습니다. 이때 2년미만 거래로 보아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때의 취득가격을 얼마로 게산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