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내의 공동주택 등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3.02
요 지
‘지정지역내의 공동주택’등을 양도한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2. 건물이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 주택등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당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가액인 것입니다.
3. 따라서 위 “지정지역내의 공동주택”등을 양도한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사액 모두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규정에 관계없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아파트(이하 지정아파트라 함)를 실지거래가액 1억원에 취득하여 2년 5개월 거주한 후 1991년 02월 05일에 실지거래가액 2억원에 양도한 바 있습니다. 상기의 자산양도에 있어서 본인은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기타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 결정방법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세액납부를 1991년 03월 31일까지 하고자 하는 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인의 경우도 아파트의 토지부분과 건물부분을 함께 취득하고 함께 양도하면서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때에 해당되므로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지정아파트는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하였기 때문에 안분계산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2]
[질의1]에서 만약에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면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기준시가는
(갑 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 고시한 가액이다.
(을 설)토지부분은 토지면적에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건물부분은 건물면적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병 설) 토지부분과 건물부분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라는 설이 있는바, 어느 설이 옳은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