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620, 1991.08.27)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620, 1991.08.2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는 별도로 10년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택의 면적이 45㎡, 점포의 면적이 39㎡인 겸용주택을 금번에 양도하였는 바 양도소득세 산출에 있어서 적용할 세액 여부.
(제1설)
-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보다 크고 합계면적이 84㎡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전부를 국민주택으로 보아 적용세액은 30/100이다.
(제2설)
-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30/100, 점포부분에 대하여는 40/100의 세액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