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56, 1993.01.0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56, 1993.01.09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760m2 (지상건물 포함)을 1992.12.22 자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체신부와 ○○공사 간의 통합 국사 처리에 관한 협약에 의거 체신부가 지정하여 매수 요구한 ○○동 우체국 부지로 ○○공사에 협의 매도하였는바 이 경우 조세 감면 규제법 제57조 제1항 1호 규정 및 동법 부칙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 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
(을설)
- 감면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