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인정 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08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56, 1993.01.0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56, 1993.01.09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760m2 (지상건물 포함)을 1992.12.22 자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체신부와 ○○공사 간의 통합 국사 처리에 관한 협약에 의거 체신부가 지정하여 매수 요구한 ○○동 우체국 부지로 ○○공사에 협의 매도하였는바 이 경우 조세 감면 규제법 제57조 제1항 1호 규정 및 동법 부칙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 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 (을설) - 감면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