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1990.03.16나 당청에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귀하에게 기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2521, 1989.07.10, 재산01254-2793, 1988.09.2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521, 1989.07.10
※ 재산01254-2793, 1988.09.2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세대2가옥을 보유하고 있는자이온데 보유기간은 5년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한건물을 매도처분코저하는데 양도세가 부가되는지 알고저 하오며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세무상담시간에 세무상담에 의하면 1세대2가옥이라 하드라도 보유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건물은 면세에 해당이 된다고 청취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일선 세무서에 상담한 결과 부과해당이 된다고 답변하는데 어느 답변이 올바른지 알고저하니 이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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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