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09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21, 1990.06.26)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21, 1990.06.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46년 생으로서 계속 직장생활을 하다가 1988년 10월결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 295㎡를 구입하여 1988년 11월 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업이 지층 헬스크럽, 1층 소매점, 2, 3층 사무실 4층 기원을 준공하여 (준공년월일은 1989년 05월 11일)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임대사업을 하던중 가사가 기울어 건물에 대해 양도 양수 계약을 작성하여 1989년 12월 16일 매매 하였음. ○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며 소득세과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산세과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